공연 관람부터 여행 등 문화생활을 하는 것은 의외로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2005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바로 문화누리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가 무엇인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국내여행, 문화예술,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대상자
6세 이상(2024년 기준 2018.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란 주거, 의료, 생계,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를 말함.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저소득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내용 및 금액
문화예술 및 국내 여행, 체육활동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지원하며 1인당 연간 13만 원의 금액을 지원합니다.(2023년 11만 원에서 2024년 13만 원으로 증액됨)
문화누리카드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문화누리카드의 사용내역 및 잔액 조회는 다음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기간
1. 카드 발급 기간
- 2024. 02. 01.(목) ~ 2024. 11. 30.(토)이며, 주민센터 발급은 2024. 11. 29.(금)까지입니다.
- 2023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한 카드에 자동으로 재충전이 됩니다.
*자동재충전 :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2024년 지원금(13만 원)이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자동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카드 사용기간
2024. 02. 01.(목) ~ 2024. 12. 31.(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공연 및 전시, 영화 등의 문화 예술 관람과 국내 여행 및 4대 프로스포츠(농구, 배구, 야구, 축구) 관람, 체육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발급자격검증 및 상세정보 등록을 통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됩니다. 발급된 문화누리카드는 현장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2.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누리집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발급자격 검증 및 본인인증, 상세정보등록을 하면 신청 완료 후 약 2시간 이후에 농협 지점에서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혹은 신청완료 후 약 15일에 거쳐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농협 영업점에 전화 연락을 통해 공카드 수령 여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 농협 영업점 수령은 신규발급만 가능하며, 재발급은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 우편으로 카드 수령 후에는 인터넷 누리집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 ARS로 수령등록을 완료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1544-3412로 전화하여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한 후, 자격 검증과 본인 인증을 통해 재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만 가능. 유효기간이 2025년 이후의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폰을 소유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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