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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JIYO/생활정보

청년안심주택 자격, 입주조건, 금융지원 등 총정리(신혼부부도 가능)

by 지요(JIYO) 2024. 10. 11.

서울에서 집 구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부담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변에 쳥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난 해소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세에 비해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한 단지 안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즉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에는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특별공급과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에 해당하는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지역, 면적, 그리고 공급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이며, 민간임대는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일반공급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85%의 수준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자격 조건

1. 청년형

1) 연령기준 확인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는지

2) 혼인요건 확인 : 미혼인지

3) 주택소유 확인 : 무주택자인지(본인만 해당, 부모님 X)

4) 자동차소유 확인 :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내인지

5) 소득기준 확인 :

1인 가구 - 4,179,557 / 2인 가구 - 6,498,854 / 3인 가구 - 8,638,379 / 4인가구 - 9,898,160 / 5인가구 - 10,530,085

6) 자산요건 확인 : 본인 자산 가액 27,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2. 신혼부부형

1) 연령기준 확인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는지(신청자만 해당)

2) 혼인요건 확인 :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인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입증)

3) 주택소유 확인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

4) 자동차소유 확인 :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내 인지

5) 부부합산 소득기준 확인 

6) 자산요건 확인 : 본인 자산 가액 34,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금융지원

청년 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을 통해 혼인과 출산율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금융지원입니다.

1. 지원 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감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신청 자격 조건에 충족하는 자

2. 신청자격

1) 청년

- 소득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964원)

- 자산 : 2억 7,300만 원 이하

2) 신혼부부

- 소득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 6,498,854원 / 3인가구 : 8,638,379원)

- 자산 : 3억 4,500만 원 이하

3.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30%를 지원합니다. 청년은 최대 4,500만원이며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이니 참고해 주세요.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 지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입니다.

4. 신청절차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 역할을 하는 금융지원입니다.

1.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사람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사람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인 경우

2.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다중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불법건축물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3.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한도 최대 3억 원까지 가능.

4. 지원금리

- 이자 지원금리는 최대 연 4.5% 이하이며, 본인 부담 금리는 대출금리-이자지원금리=실부담금리로 계산합니다

- 연소득에 따라 이자지원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3.0%부터 1.0%까지 가능합니다.

-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1.5% 이하이며 아래의 3가지 중 유리한 금리 조건을 택일해야 하며 중복으로 적용을 불가합니다.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 가구 :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3)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0%

5. 대출기간은 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되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기본 2년+2년이며,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들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무주택 : 신청인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세대주이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를 말합니다.

- 현재 근로 중인 근로 청년인 경우

- 취업 준비생 등, 현재 근로하지 아니하며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에 해당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이거나 공공임대주택, 다중 주택, 불법건축물은 지원이 불가함

3.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한도 최대 2억 원까지 가능

4.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를 지원해 주며, 본인부담금리는 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로 계산한다.

5.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이 되며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는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6.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합니다.

7. 유의 사항 : 이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므로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의 1인 청년 가구

2.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신청방법 : 서울주거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 확인 필요)

4.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이하로 지원. 최대 12개월까지 총 240만 원 지원함.

5.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 거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경우

 

해당되시는 조건으로 주택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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