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부터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들까지 독립을 위해 집을 구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전세나 월세 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데요. 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청년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주거지원을 받고 싶은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주 대상
- 만 19세~만 39세의 청년
-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 대학생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을 졸업하였거나 2년 이내 중퇴인 미취업자)
무주택 조건 및 자산과 소득 기준에 충족하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하지 않은 미혼의 청년이 입주 대상입니다.
2.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차상위계층 가구이거나 주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자
- 2순위 :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에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면서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에 충족하는 자
3.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과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40%입니다.
-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과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50%입니다.
4.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2년이며, 요건에 충족할 경우 재계약이 4회까지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입주 후에 결혼을 한 경우에는 재계약 추가 5회까지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5. 공급시기
3월, 6월, 9월, 12월에 분기별로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낮춰주기 위하여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지원을 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자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대학생,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 한부모 가족, 산단근로자, 고령자 등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자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한 소득, 세대원 청년은 본인의 소득,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120% 적용합니다.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2. 소득 자산 기준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건물+토지)과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총 자산 34,500만 원 이하
- 2023년도 기준,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입주 대상별로 자산기준은 다르므로 입주하고 싶은 곳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조건
현재 시중 시세의 60~80%로 임대함.
4. 거주기간
- 청년,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 주택 : 6~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5. 공급시기
3월, 6월, 9월, 12월에 분기별로 공급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그리고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를 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 입주대상
무주택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청년
2.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차상위 계층 가구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 2순위 :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부모와 본인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에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면서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에 충족하는 청년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는 100만 원 / 2,3순위는 200만 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 해당액
4.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2년이며 요건에 충족할 경우 재계약이 4회까지 가능하며,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 추가 5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마이홈포털 사이트에 가시면 원하는 지역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마이홈포털 사이트에 방문하여 원하는 지역 및 본인이 해당하는 입주 대상(대학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무주택자 등 해당하는 요건), 임대종류(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주택유형(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등을 선택하시면 더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지역에 저렴하고도 아늑한 주택을 구하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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