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금융상품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5년 동안 납입하면 만기가 도래했을 때 '납입 금액 + 은행이자 +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도약계좌는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지원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지원금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매달 초에 진행되며,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1.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청년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2. 아래의 소득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청년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청년
육아휴직급여 혹은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청년은 제외되오니 참고해 주세요.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 2024년 개선된 내용으로, 기존 가구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됨.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연 250%
1인가구 - 62,336,760원 / 2인가구 - 103,684,650원 / 3인가구 - 133,044,480원 / 4인가구 - 162,028,920원
4. 가입일에 해당되는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 신청을 하여 소득을 확인하게 될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함.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및 이자 등 지원내용
1. 매월(1일~말일까지)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회차별 최소 1000원 이상 납입 가능하며, 1000원 단위로 입금이 가능함),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가입기간 : 5년(60개월)
3. 적금 이율 : 모든 은행 동일,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2024년 10월 현재 은행 이율입니다.
4.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개인소득 수준과 적금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총 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지급한도 : 40만원 / 매칭비율 6% / 월 한도 24,000원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지급한도 : 50만원 / 매칭비율 4.6% / 월 한도 23,000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지급한도 : 60만원 / 매칭비율 3.7% / 월 한도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지급한도 : 70만 원 / 매칭비율 3% / 월 한도 21,000원
2)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3) 개인소득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 없음'의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육아휴직수당을 포함한 육아휴집급여나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6%에 적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 및 심사 절차
1. 청년 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및 가입합니다.
*11개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 은행
2. 매월 취급은행에서 가입 신청을 받고, 은행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요건을 확인합니다. 가입심사가 이루어진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 결과를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은 청년들에게 계좌개설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익월 초에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의사항
1. 모든 취급은행에서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는 공공재정지급금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므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중도해지 및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1)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특별중도해지 사유
- 기존 특별중도해지 사유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퇴직,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천재지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어, 이 2가지를 포함한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가입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정부기여금을 받는 저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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