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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JIYO/생활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서류, 한전 고객번호 확인 등 총정리

by 지요(JIYO) 2024. 10. 17.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어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1)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기준으로 상태가 폐업이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2)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023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2022년~2023년 연중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는 개업 이후에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함

3) 전기요금 계약종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확인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가능,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한 후 한국전력 콜센터(123)에 문의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하는 방법*

①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음

한전ON 홈페이지에서 확인

(한전ON접속→마이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전기사용계약관리)

 

③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문의하기

4)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함

 

2.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 방식 안내

1. 유형1) 직접계약자

1) 사업장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직접 납부하는 사람

2)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신청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만 입력하면 됨

3) 지원방식

지원 대상자 보 후에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에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됨

 

2. 유형2) 비계약사용자

1) 전기요금을 타인(가족, 지인, 건물주, 임차인 등)에게 지급하거나 전기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하는 것처럼 한전이나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2) 한전과 계약하지 않은(계약관계 X) 상가건물의 입점점포 혹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3)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유형별 전기요금의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000원 이상의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023.0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 증빙서류 일체

3. 업종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주 업종코드 기준으로 확인함

 

신청기간

2024년 9월 2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사이트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을 원칙으로 함

 

2.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안내 지원함.

 

3. 대상자 선정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에 선정되었음을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분들의 경제적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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