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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JIYO/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1유형, 2유형),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등에 대한 총정리

by 지요(JIYO) 2024. 10. 16.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 싶은 국민에게 1:1로 상담해 주거나 직업훈련을 제공하거나 일경험 등 다양한 방면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하는 기간에는 생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당을 지원하며, 실업급여와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일경우, 취업 준비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직중이거나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1) 만 15~69세 이하

2) 본인 소득과 가구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

'청년(만 15~34세 /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할 시 최대 37세)'의 경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로 본다.

3) 재산이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인 경우

4)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 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1유형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2유형 참여자

1) 만 15~69세 이하

2)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

'청년(만 15~34세 /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할 시 최대 37세)'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성 가구주, 건설이용직 등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소득을 반영하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1) 재직 중인 사람

-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며 임금을 받는 근로자

- 사업자로 월 125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있거나 1개월에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2) 정부 정책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조건부 수급자는 제외됨)

-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그밖의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3)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목적으로 학교에 현재 재학 중이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

- 군 복무 혹은 간병, 심신 장애 등으로 적당한 취업 자리가 있더라도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약 1년간 도움을 제공합니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각종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취업에 대한 의지, 취업을 어렵게 하는 것들, 관심 분야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취업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필요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집단 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 특강의 기회 제공

- 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진로 상담 및 1:1 취업 상담을 제공

- 구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을 위한 전문심리상담을 제공

2) 교육 및 훈련, 취업에 필요한 경험이 필요한 사람

- 원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과 관련된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제공

- 기업에 출근하여 근무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미리 해볼 수 있는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 경우에 따라 해외취업 프로그램도 가능함

3) 취업은 하고 싶으나, 주거, 질병, 돌봄, 금융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

- 아이 돌봄 서비스, 한부모, 조손가족 등의 지원 프로그램, 임대주택을 지원함

-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 신용 회복 지원, 개인 회생 및 파산 지원, 소상공인 융자 서비스, 법률 서비스

4) 취업 여건이 좋은 사람

-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거나 기업에 인재를 추천, 모의 면접 시행 등

5)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2. 취업준비수당

1)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 지급

-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 중증 장애인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명당 한 달에 10만 원씩, 월 최대 4명, 즉 4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통 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자 본인에게 수입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 2유형 참여자

- 최대 200만 원 정도의 취업활동비용 지급

- 3회 이상의 방문 상담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15~25만 원을 지급(1회에 한함)

- 취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경우에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급(6개월 동안)

- 위탁기관, 고용센터 등을 방문해 일자리를 추천받거나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 원을 지급(3개월 동안)

 

3. 취업성공수당

1)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수당 지급

*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이란 아래를 말합니다.

- 임금 금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 특고 :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창업 : 사업자 등록 및 사업 전용공간 확보,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2)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이나 '특정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취업 후에 6개월간 지속하여 근무할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그 이후에 6개월간 지속하여 근무를 한다면 1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의 모든 참여자와 2유형의 조건부수급자만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유형 참여자에게는 조기에 취업하여 받지 못한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며, 2유형의 조건부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는다면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기 위한 수강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수강료는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에 비해 낮은 금액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사전 확인

고용 24에 접속하여 사전진단을 통해 자신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구직 등록 미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 자신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3. 참여 신청

고용24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확인하기

1.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휴대전화 인증으로 선택할 경우 필요하지 않음)

2. 고용센터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증빙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지원 자격을 심사할 때 서류를 요청한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실종확인서, 이혼소송 확인서 등)

- 4대 보험에 신고된 보수월액 및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업 및 폐업 사실 증명서, 이직 확인서 등)

-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 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및 임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금융권 발행 대출 잔액 증명서, 중도금 납입 현황 등)

- '특정계층'의 경우 관련 확인서 및 추천서, 근무처와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및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

 

취업 신고 의무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 취업 및 창업을 했다면 담당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취업 및 창업을 할 경우 기존에 받던 지원 수당은 지급이 종료되지만, 경우에 따라 '(조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참여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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